자전거 뺑소니 사고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추돌사고 났습니다

앞 자전거가 상대방

뒤 자전거가 본인입니다

112,119 둘다 신고하고

둘다 상황 말한다음에

상대방,본인 연락처 인적사항 적고 갔습니다

상대방쪽은 안다쳤으며

본인은 크게 다친편이라

112,119한테 개인이 혼자서 치료한다고 현장 떠났고

상대방쪽에서 하루만에 문자왔는데

다리,팔쪽에 아파서인지

접수해달라 문자받았습니다

제과실 있지만 상대방쪽 이야기도 없고.

지금도 묵묵부답 이여서 인지ㅎ

만약에 둘다 연락없을시에 몇일지나고 뺑소니 사항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고날시에 현장 그대로 있었으며 연락처 주고 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장소에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112,119와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앞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의 후미 추돌 100% 사고라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둘다 연락없을시에 몇일지나고 뺑소니 사항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고날시에 현장 그대로 있었으며 연락처 주고 갔습니다.

    : 뺑소니는 상해사고에 있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고당시 112, 119 출동하였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단순히 연락이 없다하여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뒤 자전거가 앞자전거를 추돌한 경우 뒤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뺑소니 여부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할 것이나 앞 자전거의 과실이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상대방이 다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