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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한산양294
강한산양294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부가가치세도 1년분 한번에 1월달에 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월달에 2024년도분을 납부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갑자기 이번달에 부가세 예정부과 안내문이 왔습니다. 7월25일까지 전년도 50%분을 납부하라고요. 여태까지 1년분을 한번에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아버지 연수입이 4800만원이상 간이 과세자이긴한데 갑자기 왜 이런식으로 바뀐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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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4년도에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측되는 부분으로는 크게 2가지인데,

    1. 세무서에서 실수로 발송.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고 기한이 경과.

    1. 그간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이 안되서 안나왔다.

    간이든 일반과세자든 되셨으면 예정고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예정고지에 납부된 세액은 결국 확정신고때 차감후 납부 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예정고지를 납부합니다.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시 이번에 납부한 고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월에 예정부과(예정고지)를 하게 되며, 이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