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부업관련 궁금증. 문의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형 2년에. 관한 내용중
부업을 하면 가입취소되나요?
그리고 가입이완료되어 연봉이 4000이 넘으면 바로 박탈되나요? 납입금도 바로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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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주사업장에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중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안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해서도 안되며 3.3%인적용역의 경우 가능하기는 하나
내일체움공제 가입된 곳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됩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천만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