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부업관련 궁금증. 문의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형 2년에. 관한 내용중
부업을 하면 가입취소되나요?
그리고 가입이완료되어 연봉이 4000이 넘으면 바로 박탈되나요? 납입금도 바로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주사업장에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중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안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해서도 안되며 3.3%인적용역의 경우 가능하기는 하나
내일체움공제 가입된 곳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됩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천만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