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출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사건 소송 진행중입니다.
와이프 = 선정당사자 / 본인 = 선정자 (공동원고)
변론기일에 와이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고,
저만 출석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 진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법률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사건 소송 진행중입니다.
와이프 = 선정당사자 / 본인 = 선정자 (공동원고)
변론기일에 와이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고,
저만 출석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 진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