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중입니다.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00만원 가량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당사자가 와이프인데 몸이 안좋아 제가 대신 공판에 참석하고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허가 지정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가족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허가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