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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부엉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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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입한 카니발 9인승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았는데 카니발 YP91BF-T-9 2019년도에 구입한 차 입니다.

차종은 대형 승용이며 용도는 자가용, 배기량3342CC, 승차정원은 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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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9인승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의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까지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