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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화끈한두견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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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중 계약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 변경시 동의주체는?

[현황]

  1. 본 사업장의 직원구성은 정규직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

  2.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조합원은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고령자는 전원 계약직원이며, 취업규칙에 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질의]

  1. 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 신설이 취업규칙 변경인지,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2. 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 신설이 불이익변경이라면, 동의방법은 노동조합위원장의 동의인지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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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변경하면 고령자의 근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며,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동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므로 기간제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령자)최대 근무 가능기간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