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8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안해주는데 5월에 종소세기간에 처리하면될까요?
6월까지 다닌 회사가 있구요 8월에 이직하였는데
전에는 이직한회사에서 그 전회사꺼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서류제출하면 다 해주셔가지구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당사에서 다닌부분, 전회사부분 둘다 안해주는데 5월에 종소세기간에 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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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24년 소득에 대하여 전회사에서도 현재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께서 5월에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5.1~5.31까지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