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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친칠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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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한도액은 없나요??

기업 차원에서 이벤트나 경품 혜택 등으로 가끔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상품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세공과금 납부만 하면 지급액에는 한도가 없나요? 또한 자동차와 같은 상품 말고 현금 자체를 액수와 관계없이 기업에서 소비자한테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기타소득 한도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고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부과될텐데, 기업에서 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 경품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상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 부담해야

    합니다.

    경품가액과 종류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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