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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희망

파란희망

공무원은 전과있으면 안되면서 왜 국회의원은 전과있어도 괜찮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공무원 같은경우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컷인데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화려한 전과기록을 자랑해도

자리가 그대로 유지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곧은호랑나비279

    올곧은호랑나비279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선출직으로 공무원 범 적용을 안받고 다른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범법행위 외의 전과는 상관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세상이라고 말할수있지요 진짜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감히 누가 건딜수도 없지요 너무 불공평한 나라죠~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않나요~~

  • 1. 바로컷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평생 시험을 못보는 영구결격사유는 미성년 성범죄자 또는 간첩정도 밖에 없는데 이거야 당연한거고

    단순 벌금형 정도는 아무문제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

    "최대 5년" 정도 기다리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승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뭐, 아닌 곳이 있나요?


    2. 국회의원은 임용 되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이 투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전과기록이나 재산사항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일단 후보라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은 우리 투표권자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니 전과자를 뽑은것도 우리 책임이죠

    물론 저런 공개정보를 후보가 뿌리는게 아니라 투표하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봐야 하고

    공개된게 거짓일 수도 있겠고

    후보가 많으면 두자리수씩 있는데 그걸 다 알아보는게 현실적으로 힘들긴 합니다만

    일단 그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은 임기중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에 임기중에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체포를 할수 없다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과를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선택은 지역주민들이 하는것이므로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과거 폭력조직 두목출신 구의원 구속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전과공개 법안이 임시국회에서도 유야무야된

    채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전과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느냐 라는 식과 자신의 전과를 숨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정치판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헌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형벌을 통해 그 죄를 청산했다면 국민의 대표자가 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르는데 사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전과가 있으면 국회의원을 못한다는 법을 만들면 대다수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