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하면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전자발급하여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소액심판을 통해 판결에는 이겼고, 재산명시신청-감치재판, 집행기간 도과로 종국까지 한 상태입니다.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전자발급하여 첨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간 도과로 종국이 되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려 하는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사용완료로 조회되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문의해도 법원에 확인하라고 하며, 법원에 찾아갔더니 재도부여신청을 하라는데, 재산명시신청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용증명원도 발급되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명시신청에 사용된 전자발급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신청 시 첨부한 정본은 재산명시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상 '사용완료'로 표시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 사건이 종국되었다면 우선 그 사건을 처리한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첨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환부)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되면 그 정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 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증명원 대신 재산명시 사건의 사건번호, 접수증명, 종국 결과 등으로 앞선 정본이 해당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 제68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감치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후자의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