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신청 시 첨부한 정본은 재산명시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상 '사용완료'로 표시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 사건이 종국되었다면 우선 그 사건을 처리한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첨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환부)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되면 그 정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 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증명원 대신 재산명시 사건의 사건번호, 접수증명, 종국 결과 등으로 앞선 정본이 해당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 제68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감치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후자의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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