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과태료500만원 부과받은것 납부않하면 해외 출장갈때 출입국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아는 지인이 세무서에서 조금 억울하게 과태료500만원을 부과받을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분이 최근에 형편이 좋지않고, 적지않은돈이라서 한번에 납부하기도 어려울듯 보이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태료500만원 부과받은것 납부않하면 해외 출장갈때 출입국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그분이 해외출장을 자주 왔다가야하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벌금이나 추징금 또는 국세, 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십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미납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출국에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때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납을 장기화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