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직인데 자동계약 종료후 퇴사
안녕하세요!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회사가 저랑 안맞아서 일단 계약서에 적혀있는 2개월만 다니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계약직이라 2개월 후에 자동으로 계약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한달전에 미리 얘기를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말해달라고하는데 꼭 말해야하는건지도요...성격이 소심해서 괜히 미리 말했다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더 다니고 싶지는 않구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계약직이라 2개월 후에 자동으로 계약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한달전에 미리 얘기를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사직의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95다5783)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를 할 예정이고 회사측에서도 새로운 인원채용이 필요하기 떄문에 되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