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임금 알려주세용!
서비스직이구용 직원입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입니다!!
월 7회 휴무시 혹시 2023년기준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미달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약 2,140,642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7회 휴무가 무급휴무를 의미한다면 월 급여에서 7일 분의 임금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결국 2,010,580원에서 무급휴무일 7일에 대한 임금 538,720원을 제한 1,471,860원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월급여에 대한 일할계산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대략 213만원 정도가 최저월급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전제할 경우 "(365/12-7)×8시간×9,620원+(365/12/7×8시간)×9,620원= 2,136,55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직이구용 직원입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입니다!!
월 7회 휴무시 혹시 2023년기준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미달시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의 패턴을 알아야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010,58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 7회 휴무라 하면 매월 총 일수(30일, 31일, 28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통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2023년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미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