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작 전날에 병원에서 퇴원했다면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되나요?
빗길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할컷같은데 육아휴직신청도해놔서 4주동안입원하게되면 그다음날이 육아휴직 시작날인데 논스톱으로 될까요?
4주나 회사쉬고 바로 다음날에 휴직 들어간다는게
마음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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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신청일에 개시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4주간 병가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병가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면
병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정도 아니고 다쳐서 그런것인데 병가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육아휴직을 앞당겨 바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병가 등을 사용하신 후에 이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