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재계약할려고합니다
천오백보증금에서 천만원 남았나봐요. 세입자는 계속 장사를 하고싶어해요 이럴때 보증금을 천만원으로 낮춰서 재계약 해줘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즈음 소상공인 개인사업체의 경영은 먹구름입니다
그 이유는불경기이다 보니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얼어 븉고 생활이 파팍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밀리어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간절한 요구는 어느정도이 고비를 넘기면 재기 할 수 있는 자신감
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보증금이 있으니 보증금 천만을 담보로 재계약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ㅡ2회이상 임대료 미 납시는 언제든지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용한다ㅡ 라는 내용을 첨가하시고 임차인이 원하니 재기의 기회를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좋은 결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천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고 또 월세를 계속해서 2달연체시에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으로 월세를 밀리면 보증금 금방 까먹습니다
2개월이상 계속 안내면 해지 사유가 되니 밀리지 말고 이번에는 다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다까먹으면 더내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오백보증금에서 천만원 남았나봐요. 세입자는 계속 장사를 하고싶어해요 이럴때 보증금을 천만원으로 낮춰서 재계약 해줘도 상관없을까요?
==> 상관이 없지만 계속해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임대료 연체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를 확인, 임대료 연체에 대한 대책 마련, 계약서에 임대료 연체 시 조치 사항을 명시, 보증금을 낮춘 후에도 임대료 연체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가 3기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차료의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깎는 것으로 양보 해서 재계약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