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12. 14. 13:40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증여받을시 각종세금등을 납부하기위해 토지담보 대출 2억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공동대출의 의미) 대출자는 형제1이고, 형제2,3은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제공에 동의서명을 했구요

현재 높은 대출금리가 부담돼 형제2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서류준비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대출금 변제후 향후 토지가 매매될시 매도금액에서 원금 2억원과 소정의 이자를 형제2에게 지급한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공동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차용증에

채무자는 형제1, 채권자는 형제2, 형제3은 동의자로 작성을 하면될까요

토지가 매매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것으로 기재해도 무방할지요

이때 이자는 년 몇%로 적으면 되는지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면할수있는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증 작성내용에 따라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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