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나요???
32살부부구요
시댁등살.시누이에 떠밀려못살겠어요
신랑은 시댁만알지 친정어머니는안중에도없고
본인어머니만중요해요.
애기도가지자는데 관계도없구요
저는하고싶은데 하늘을봐야별을따죠ㅎ
이런건이혼사유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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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에 대한 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폭언·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신랑이 시댁에[만 집중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