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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

통장압류 당하고 채권추심은 안하면 압류된 상태로 유지되나요?

20만원 패소 후 원고측에서 압류하면 통장에 100만원이 있는 경우 20만원이 바로 추심되어 빠지나요?


원고가 추심을 안하면 압류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나요? 은행이 3군데라면 3군데 압류 다 걸고 추심은 안하고 압류만 걸어두면 피고는 통장 3개 전부 못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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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바로 추심된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만 걸어두면 통장 3개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채권 압류에 해당되는데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인출이 가능한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압류와 추심은 구분되는데

      보통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압류 이후에 별도로 추심금 지급신청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하므로

      압류 이후에 추심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압류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