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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A, B를 대리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사건 진행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문자, 카톡 내역, 통화 녹취 등)가 필요하여

A가 회사와 단둘이 통화했던 내용을 B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냈고

B가 회사와 단둘이 한 문자, 카톡 내역을 A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자간의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그 녹음행위 당사자가 제공한 녹음을 타 사건에 제출하는 등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녹음을 제공한 당사자의 동의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다만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증거 제출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