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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156
침수차 중고 매물이 엄청 많아질것이란 뉴스를 접했는데
조만간 중고차 구입 예정이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침수차량은 구입하고 싶지 않은데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고 침수차량을 구입했음을 알았을때 문제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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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중대한 하자인 침수 여부를 사전에 판매시에 고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착오이므로 매매계약 취소를 하여 지급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