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 중국인에게 부동산 5억이상 영주권을 주었던게
제주도 중국인등 외국인에게 부동산5억 이상 사면 영주권을 주었던게 사실입니까
일반 국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인 상점이 많아진것도 이런 이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이민제도로 외국인이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외국인을 유입 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 취지였으나 결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98%가 중국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취지는 저 이유이나 각종 난개발과 경제, 고용 등에는 효과는 없었고 부동산 가격만 치솟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