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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청설모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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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에게 부동산 5억이상 영주권을 주었던게

제주도 중국인등 외국인에게 부동산5억 이상 사면 영주권을 주었던게 사실입니까

일반 국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인 상점이 많아진것도 이런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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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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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이민제도로 외국인이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외국인을 유입 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 취지였으나 결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98%가 중국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취지는 저 이유이나 각종 난개발과 경제, 고용 등에는 효과는 없었고 부동산 가격만 치솟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0년도부터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투자이민과 체류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위의 사진은 당시 신화빌라스에서 올린 내용으로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됨에 따라서 인근 중국인들의 투자가 많아져서 제주도에 중국인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