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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달162
붉은수달16221.12.30

피씨방 알바가 2차 미접종 손님 자진신고하면 피씨방도 벌금 내나요??

큐알코드 보여달라니까 없다 하고 2차 인증 맞은 거 보여달라니까 맞았다고 말만 하고 더 따지고 들면 무슨 일 일어날까 무서운데 혹시 경찰에 자진신고하면 피씨방도 벌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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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도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 없이 피시방을 이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서 영업을 하면 벌금을 받지만 손님으로 받지 않고 신고하면 벌금 물지 않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의 경우 현재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손님이 자진신고를 하기 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피시방은 무조건 방역패스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2차 맞고 2주가 지났거나, 음성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누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110이나 120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방역패스 무시한 업장도 벌금 물을 수 잇습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방역패스 비협조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신거라면 사업장에서 벌금을 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신고경위를 출동하신 경찰분께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