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출퇴근을 위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제가 임차인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달간 혼자 거주하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같이 살 룸메이트를 알아보던중, 부모님이 갑자기(하루 전에 통보) 남동생을 데리고 들어와서 동거하게되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자취한지 11개월 가량 되었고, 월세 중 60%은 부모님, 30%는 본인 , 10%는 동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자는 제가 전액지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동생 모두 월세는 매달 거르지 않고 보냈습니다.
동생이 거주하게 된 시점부터 성향차이/공동생활시 지켜야할 규칙 위반(상호 협의 하에 카톡으로 보내던 자료 있음)으로 자주 다투었고, 다툴때마다 퇴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퇴거요청에 대한 메세지/녹음본과 같은 증거물은 따로 없어서 오늘 "작년 12월(입주 당시)부터 나가달라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방 빼라"고 메세지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2.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퇴거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까요?
4. 다툼중에 동생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함, 기물파손(방문)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도 참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던 중이므로 동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월세의 60%가까이를 부모님이 지출하고 계시는바 부모님의 의사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작년부터 나가 달라고 요구 했더라도, 월세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동생도 거주할 권리가 있어 퇴거불응죄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월세를 받지 아니하고 퇴거요청을 부모님 동생에게 정식으로 기간을 명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증거를 남겨 놓으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간에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합니다.
2. 명도 및 월세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정에 따라 다르나, 한 달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물손괴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작 사유가 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동생과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역시 계약에 기한 점유를 하고 있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규칙위반을 사유로 동생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퇴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상식에서 퇴거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2주이상을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4. 해당 내용이 퇴거불응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참작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