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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콘도르23721.04.08

작년 해외주식 매도 수익인 100만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해외 주식 홀딩 중인데

작년 한해동안 해외주식 매도 수익이 180만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250만원 미만이기에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각 증권회사에서 국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소득이 180만원이라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신고안내등이 나올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므로, 2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80만원 해외주식 차익 발생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