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픽시자전거와 중앙선침범사고합의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앙선침범을하며 좌회전을하여 집으로 들어오던중 차 뒷문에 픽시자전거(브레이크없는자전거)가 부딪쳐서 다쳤다고 합니다. 자전거운전자는 15세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진 않았고 무릎에 몇바늘 꿰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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