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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행복한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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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줄 알고 키보드를 샀는데, 유선키보드가 왔습니다.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쿠팡에서 키보드를 샀는데, 무선인줄 알고 샀다가 유선키보드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환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선 키보드라고 저렇게 적혀 있는데 구매자 실수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저런 문구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면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맞는 거는 같지만 잘 보이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환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일단 상품제목에 유선이라고 정확히 적혀있기때문에 판매자 잘못일수도있지만 쿠팡에서 상품 분류를 무선으로 잘못해둔것일수 있습니다 쿠팡에 전화하셔서 무선키보드에 유선상품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될것같습니다

  • 제품명에 유선키보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구매자의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쿠팡은 환불정책이 잘 되어있어서 단순변심으로 반품신청을 하시고

    다른 키보드를 새로 주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 키보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못 보셔서 구매하신 거는 구매자 실수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냥 무선 키보드인 줄 알았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고 다시 환불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