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무선인줄 알고 키보드를 샀는데, 유선키보드가 왔습니다.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쿠팡에서 키보드를 샀는데, 무선인줄 알고 샀다가 유선키보드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환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선 키보드라고 저렇게 적혀 있는데 구매자 실수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저런 문구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면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맞는 거는 같지만 잘 보이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환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단 상품제목에 유선이라고 정확히 적혀있기때문에 판매자 잘못일수도있지만 쿠팡에서 상품 분류를 무선으로 잘못해둔것일수 있습니다 쿠팡에 전화하셔서 무선키보드에 유선상품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될것같습니다
제품명에 유선키보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구매자의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쿠팡은 환불정책이 잘 되어있어서 단순변심으로 반품신청을 하시고
다른 키보드를 새로 주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 키보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못 보셔서 구매하신 거는 구매자 실수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냥 무선 키보드인 줄 알았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고 다시 환불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