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및 경제상황 등 모든 사유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복지과에 가셔서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