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임자 없는 무덤이 많은데 해결책이 있나요?

전국에 임자 없는 무덤이 많은데 해결책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질문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를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린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묘지의 소유자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를 개장하면 될 것입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묘지라면 법에 따라 공고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묘지를 화장하여 공설 납골묘에 안치하면 됩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방법적으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