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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9

금융통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기관인가요?

3대 금융기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금융통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기관인가요?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선임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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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설치되어진 한국은행 내부 조직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구성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을 통해서 게제되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2020년 4월 새로 임명된 2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 한편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한다.

    본회의 이외의 회의로는 상정 안건과 관련한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금융경제동향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협의회 등이 있다. 한편, 대국회 보고를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의 예산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며 금융통화위원장은 한국은행장입니다. 한국은행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