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치산자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척 중에 정신장애 3급인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동생, 저에게는 고모입니다)항상 보이스 피싱과 텔레마케팅에 넘어가서 많으면 몇백 정도의 물건에 돈을 지불을 합니다.
(녹용, 장판, 주식 정보 등 본인이 필요하거나 먹지도 않으면서 매번 비싼 금액에 삽니다. )
귀가 얇고 경제관념이 없어서 매번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안타까워 가족관계인 형제가 이를 막고자 금치산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번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자동결제와 큰금액이 빠져나간 후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에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또한 정신장애가 없는 할머니께서도 가끔 이러시곤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금치산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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