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척 중에 정신장애 3급인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동생, 저에게는 고모입니다)항상 보이스 피싱과 텔레마케팅에 넘어가서 많으면 몇백 정도의 물건에 돈을 지불을 합니다.
(녹용, 장판, 주식 정보 등 본인이 필요하거나 먹지도 않으면서 매번 비싼 금액에 삽니다. )
귀가 얇고 경제관념이 없어서 매번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안타까워 가족관계인 형제가 이를 막고자 금치산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번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자동결제와 큰금액이 빠져나간 후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에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또한 정신장애가 없는 할머니께서도 가끔 이러시곤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금치산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치산자제도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금치산제도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