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아빠한테 900만원을 빌려줬고
아빠가 돈을 갚는데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고 1,100만원을 주셨어요
아빠가 기계를 팔아서 받은 돈이라 그 기계 구매자가 200만원씩 할부로 제 통장으로 바로 주고 있는데요
아빠가 이분한테 기계를 하나 더 팔아서 15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돈은 일단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 제 통장으로 계속 이어서 받고 저 필요할 때 쓰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는데
1. 혹시 매달 200씩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세금 조사를 받거나 의심을 받을까요? 수익이라고 집계가 될까요?
2.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을 거쳐서 받는데 이것도 증여세로 나가게 될까요?
받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는 일일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혹시 올해 이런 거랑 다 합쳐서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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