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할때 마지막에 다른경찰서에 같은사건을 신고한내역이 있냐고 묻는이유가 뭔가요?

무슨이유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먼저 신고한 경찰서로 넘겨지는지 아니면 젤 늦게 신고한곳으로 갈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중복 고소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고소 후 또 고소를 한 경우에는 후행 사건은 수사 없이 각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