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건강검진에 위와 같은 소견이 있어도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b형 간염이 전염성이 있기에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b형 간염을 받은 건강검진 소견서로도 재취업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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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형 간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강검진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동관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신입사원 채용 불합격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06-12-22 06진차14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의사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질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다시 해당 사업장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