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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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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건강검진에 위와 같은 소견이 있어도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b형 간염이 전염성이 있기에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b형 간염을 받은 건강검진 소견서로도 재취업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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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형 간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강검진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현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동관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신입사원 채용 불합격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06-12-22 06진차14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의사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질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다시 해당 사업장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