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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고무적인배
한해매출이 4700만원이고 종합소득세+지방세해서 60만원정도 나왔네요
단순경비율계산인것같은데 지출만 3000만원정도되거든요
일반지출로 신고하는게나을까요? 환급받을수도있을까요?
자료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합니다.(환급은 미리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
종합소득금액이 10,570,000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경비 제한 금액이 17,000,000원으로 더 크므로 고지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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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