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직)와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자-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용근로자-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근로자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할때 (1개월 단위 계약 연장 가능)
월초가 휴일인 경우 (ex. 3.1 공휴일 / 1,2일이 주말)
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함
2. 일용도 가능하지만 일반근로자로 신고해도 문제없음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일 8시간, 주5일)이면서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때 해당 근로자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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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31 은 한달이 아닙니다.
4.1까지 계약해야 한달입니다.
일용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는 상용직 근로자로 모두 신고가 가능하나, 공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일자를 3.2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3.1~3.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일에서 3월 31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
자세한 것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겠지만, 원칙적으로 1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