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직)와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자-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용근로자-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근로자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할때 (1개월 단위 계약 연장 가능)
월초가 휴일인 경우 (ex. 3.1 공휴일 / 1,2일이 주말)
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함
2. 일용도 가능하지만 일반근로자로 신고해도 문제없음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