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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콘도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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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직)와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자-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용근로자-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근로자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할때 (1개월 단위 계약 연장 가능)

월초가 휴일인 경우 (ex. 3.1 공휴일 / 1,2일이 주말)

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함

2. 일용도 가능하지만 일반근로자로 신고해도 문제없음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일 8시간, 주5일)이면서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때 해당 근로자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는 상용직 근로자로 모두 신고가 가능하나, 공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일자를 3.2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3.1~3.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일에서 3월 31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

      • 자세한 것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겠지만, 원칙적으로 1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