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일별로 시급이 다를 때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화,수는 시급 10,300원이고
목,금은 시급 11,000원 일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일 때와 40시간이하일 때 두 경우 모두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최대치 8시간분을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030원이 기본시급이라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