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시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일마다 시급이다를땐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
월수금12000원 목금9860원
주15시간이상
먀일 시간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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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시급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평균 시급을 구하고 5일의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 요일마다 시급을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동일 근무시간대임에도 시급이 다른경우라면,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시급을 도출해서 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통상임금을 설정하신 후 그 기준으로 주휴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