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별로 시급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계산?
하루는 15000
이틀은 11000으로 시급을 받고
주 3일 일하여 주휴제외하고 17시간 일하는 경우
한주의 주휴수당 계산을 시급*17/40*8 할때의 시급을 몇으로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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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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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달 또는 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편리하게 계산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주의 시간별 시급액에 따라 비율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은 시급 11,000원
20시간은 시급 15,000원
이라면, 총 30시간에 대해 11만원 + 3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41만원을 30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별로 몇시간 근무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금액산정은 할 수 없지만 한주 총 임금 / 1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시급을 산정한 후 17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