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소득세 금액차이.....
근로소득 소득세를 국세청근로간이세액표 보고 공제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상여가 있어 확인을해보는데 많이떼더라구요 공제대상가족은 본인밖에없구요
그래서 원래 기본급(3백) 소득세조회를해보고 상여금(5백)만 소득세를조회해봤는데 8백으로 조회했을때보다 각각 조회했을때가 더 훨씬적어요
그럼 혹시 각각 조회한소득세 합산한 금액만 공제를해도되는걸까요
같은금액인데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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