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 진행중에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현재 형사 공판 진행중입니다.
얼마 전 나의 사건검색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회신체출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신체감정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법원에 열람복사신청하면 피해자가 볼
있을까요? 뭐라고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해서 받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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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누구에 대한 감정자료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고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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