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누워서 교통에 방해를 주는 취객은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술집들이 모여있는 도로를 달리다보면 술에 취한 취객들이 누워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때가 있는데요. 직접 내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신고만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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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