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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분리과세 계산할때 등록임대주택이있고 미등록임대주택이 있는데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되어야한다고하는데.. 무슨말일까요? 등록되어있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자체+세무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등록을 안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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