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자리 묏자리.. 이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해해야 하는지

조부.모 계신 산소에.. 부모님도 오래 살악계시다 가시려고 합니다

원래

조부모님때 밭 인지? 농지쪽으로 매입후

지금 계신곳에 묻혓구요

매년 산소 풀베기 번거러우니 산소앞에... 마을 주민분 한분께서 거기서 조그마하게 농사 지으면서 산소 풀을 매해

관리 해쥬셧는데 그분도 돌아가셧어요

돌아가시면서 마을주민 한분께 거기 농사지으며 똑같이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셧는데

어떤 다른 마을주민이 오셔서

원주인 한테 내가 농사짓고 관리 하기로 햇다면서

그분을 못오게 하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살고 잇습니다

그 후 수 년 지난후 자꾸 밭을 팔아라 산소를 이장해라며

한다고 하고 부모님은 살다가 돌아가시면 거기 갈껀데..

왜 자꾸 팔아라고 .. 하냐며... 안판다고 했는데 다음해에 또

팔아라고 햇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 추석때 돌아가셔도 이제 법이 바껴서

돌아가셔도 못오니 그냥 이장 하던.. 밭을 팔아라고 합니다

오면 벌금을 내고 다시 이장 해야하니 번거롭고 돈 쓰고 하니

그냥 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그냥 쫓아보내라고 하는데

현재 밭에 그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잇는 상태인데

저희가 주민에게 농사 그만 지으라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시에 살아서 농사 짓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쫓아내면 저희가 받을 불이익을 알고 싶고

그 묘자리 정해놓은곳에 확실히 법적으로 매장또는

화장후.. 산소를 못 짓게 하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떡해 알아봐야 하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저도 이런쪽은 아예 몰라서 문의 드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그 땅의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농사짓는 주민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족 소유이고 사용 권한이 끝났다면 농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나 이미 심은 작물의 수확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곧바로 경작물을 치우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산소가 있다고 해서 같은 땅에 부모님 묘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매장은 허용된 묘지에서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또는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 입지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도 시설과 장소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주민의 말만으로 위법 여부나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존 분묘의 신고 자료를 준비해 토지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예정 위치의 묘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해 보십시오. 농지라면 농지 관련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작 중단 요청은 권한과 약정 관계를 확인한 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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