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인근에 묘지 조성시 문제가 되나요?
1개월전에 집안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조부님 거주하시는 마을안에있는 집안소유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여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 토지에는 30여년 조부님, 14년전 부친 묘를 조성한 상태고, 그 옆에 이번에 산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마을 거주하는 분이 주택에 인접해서 묘지를 조성했다고 행정기관에고발했습니다, 묘지가 마을안에있고 주택에서 약500미터 이내로 인접한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우 관련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기존 조성된 묘지에도 해당되는지?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지?
이장하지 않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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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설묘지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위의 장소에서 500미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