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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REBEL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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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다른 알바 급여를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알바를 새로 구해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알바 어플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는 계산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최저 시급으로 주간(월.화.목) 5시간

최저 시급으로 주말(일) 10시간

4대보험 적용

이렇게 될 때 제가 한달에 받는 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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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약 128.61시간이며, 이 기준으로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약 1,289,978원입니다. 4대보험을 고려한 실수령액은 약 1,173,88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휴시간은 (5×3+8)/40×8로 계산 시 주당 약 4.6시간이 추가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시간*3일+10시간*1일+주휴 23/5시간+연장 2시간*1일*0.5)*4.345주*10,030원= 1,333,560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3시간이고,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333,559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