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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요테272
의로운코요테27222.04.30

IP주소만으로 증거가 될수없나요?

예를들어 누군가가 저의 서버를 해킹해서 IP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은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용의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용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P는 증거가 될수없나요?

제가 말한경우는 용의자가 개인IP를 사용함으로서 통신사협조를 통해 공용와이파이의 ip가 아닌 용의자만 쓰는 IP가 확인이 되었을때를 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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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IP 주소 역시 인터넷 관련 범죄에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기에 압수 수색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사유가 용의자 특정을 위한 목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킹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유가 다를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ip정보만으로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