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낙하물 사고 자차 보험사 본안 소송 고민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조정 다녀 왔는데. 보험사는 불출석 하였고 저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이 걸려 법원에 갔더니.. 5분만에 불성립 되었다고 하고 본안으로 넘어 갈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위원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안을 준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글 남깁니다.

청구권원과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낙하물 사고로 원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의 사실원을 믿을 수가 없으며 낙하물의 실제 형상과 영상이 없다며 면책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준비해서 본안을 준비해야 할지,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를 안고 가야할 지.. 의문입니다.

피해액은 1500만원 정도 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님도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조사 종결 후​ “교통사고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즉, 최소한 경찰의 조사절차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시 경찰은 사고 발생 일시·장소, 피해 상황, 과실 유무, 현장 상황,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증거 수집 등 일정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기에 보험사가 경찰 문서는 못 믿겠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방어로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 블랙박스 원본(사고 전후)데이터, 사고 직후 정차·견인·정비 입고 시각 자료

    • 사고 직후 현장 사진(노면, 손상부위, 타이어/하부 손상) 또는 주변 차량/동승자 진술

    • 한국도로공사/지자체 관할 CCTV, 하이패스 통과기록, 112/도로공사 신고이력

    • 정비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낙하물 사고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험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정비업체의 소견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1,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소송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원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