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낙하물 사고 자차 보험사 본안 소송 고민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조정 다녀 왔는데. 보험사는 불출석 하였고 저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이 걸려 법원에 갔더니.. 5분만에 불성립 되었다고 하고 본안으로 넘어 갈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위원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안을 준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글 남깁니다.
청구권원과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낙하물 사고로 원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의 사실원을 믿을 수가 없으며 낙하물의 실제 형상과 영상이 없다며 면책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준비해서 본안을 준비해야 할지,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를 안고 가야할 지.. 의문입니다.
피해액은 1500만원 정도 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님도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