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대인합의를 뒤늦게 할 수 있나요?
24년 2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숄더체크를 하지않고 급하게 차선변경하여 사고가 났었고 저는 10대0, 상대방은 5대5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갔었습니다.
당시 상대 보험사 측에서 소송과 대인합의는 관련이 없으니 소송진행 중 대인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시 대인합의자체가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송 중 대인합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대인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10월 말에 상대방 일방과실로 100대0 판결 받았는데 이제와서 대인합의를 할 수 있나요??
(병원 통원 물리치료 3~4주 받음, 입원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