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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 확인

A 회사 직장에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B 회사에 짬짬히 추가 소득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다른 건 이중 가입이 되는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B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A 회사가 이중 가입 여부를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B 회사가 고용보험만 가입을 안 시켜줄 수 있나여???

A 회사에서 겸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젭알 성실하게 답변 주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ㅠㅠ

어디 문의 할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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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해도 고용보험에서 알아서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정리한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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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본직장의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가능) 따라서 B회사에서 신고를 하든 안하든 본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제외 나머지 보험이 이중취득이 되더라도

    공단에서 본회사에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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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잡으로 걸리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면(24년6월까지 1년 적용),

    24년 7월부터 1년간 617만원- 4.5퍼센트이므로, 277,650원이 상한액임.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즉, 본업+투잡의 합계가 617만원 이상이 되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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